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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예방 및 대응

365일 어르신이 우러름을 받는 세상, 365일 모든 이가 행복한 세상

인권의 정의

  • 인권

    1. 인권의 일반 정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의미한다.

    2. 노인인권의 정의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 등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 1991년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내용 중 -

  • 인권실천

    연령, 성별,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나(자기)’와 ‘남(타인)’을 소중히 생각하는 태도와 행동이 필요함.

시설 생활노인 권리

  •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학대,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적 욕구 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케어)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시설 내 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 할 권리

    개인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시설 내 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시설 입. 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 시설 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보호자,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가.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나.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다.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라.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마. 보호자는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바.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가.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다.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라.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마. 기관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바.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가.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다.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4.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가.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보호자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5.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가.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라.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생활시설만 해당
    가.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7.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가.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가.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나.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보호자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가.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고충처리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노인이나 보호자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노인이나 보호자가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가.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나.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다.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라. 노인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마.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바.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가.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보호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나.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ㆍ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보호자를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마.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ㆍ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노인학대의 정의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학대의 유형

유형 정의
신체적 학대요양급여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착취)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노인학대의 발생 요인

유형 정의
개인적 특성

노인의 성격적 특성, 정신장애, 알코올중독, 무기력감 등

노인의 의존성

노인의 장애, 질병, 치매 등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

가해자의 성격적 특성, 정서장애, 정신장애,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등

수발자의 스트레스

수발자의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수발미숙, 수발능력의 결여 등

가정 환경적 요인

가정의 경제적 문제, 보호자관계의 불화, 재산문제, 힘의 갈등 등

세대 간의 학대의 전이

어려서 부모에게 학대받고 자란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노부모를 학대하기도 함.

사회문화적 요인

사회의 노인차별, 가치관의 변화, 사회보장 및 노인복지서비스의 결여 등

노인학대 예방

  • 시설의 역할

    학대 행위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실시한다.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공시하여 입소자와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종사자와 입소자에게 인권교육 자료를 보급한다.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내·외부 교육을 실시한다.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실시한다.

    시설운영위원회에 입소자 대표 또는 보호자 1인을 참석 시킨다.

  • 종사자의 역할

    동료 종사자의 학대 행위를 목격한 경우 해당 시설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증거물 확보)

    어르신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 예방 및 해결해야 한다.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종사자는 어르신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노인학대 행위의 민감성 및 방지를 위한 개인 및 직원들 간의 노력을 한다.

    바람직한 어르신 돌봄 방법에 대한 모색 및 의견교환의 장을 마련한다

노인학대 대응방법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신고의무자 신분 보호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등으로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3항 및 제61조의2 제2항제1호 신설
    노인학대행위자 등 노인학대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자는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노인복지법 제57조제2호 신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신분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 노인학대 사례 발생시 대응 절차

    학대사례 발견 및 신고

    누구든지 시설에서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시설 내 고충처리함 이용 또는 시설장에게 즉시 신고한다.

    이때 시설은 신고인의 신분 보장, 학대사례 응급조치 및 기록을 유지하도록 한다.

    조치와 사정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과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시설장과 사무국장은 어르신의 안전 확인, 학대사례에 대한 정보수집,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학대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개입 진행, 어르신에 대한 종합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한다.

    시설장은 어르신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실시, 학대행위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우선하고 징계가 요구될 경우 규정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평가

    어르신의 안전한 보호 조치 평가, 어르신의 신체 및 심리적 기능 회복 정도평가, 학대재발 가능성 평가, 결과는 분기별로 시군구에 보고한다.

    사후조치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한다.